통상손해1 통상손해 총정리(의의, 관련판례)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의 범위를 통상손해(치료비 등)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채무자 혹은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함에 있어, 어떠한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의의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금전채무가 이행지체 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