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자신의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형법 제317조에 열거된 자들의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 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7조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주체는 모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인..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