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1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휴가일수, 사용시기, 급여지급 등)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인구절벽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가. 개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이는 남편인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목적입니다. 나. 사용 시..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