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자격, 지급절차, 구직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나 훈련 경비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2. 수급자격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기준기간(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소정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가.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 2022.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