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1 퇴직금 지급대상 및 액수 총정리 1.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상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받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상을 의미할 뿐,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2. 퇴직금의 액수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 2022.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