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1. 가족돌봄휴직 가. 의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정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려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노령/사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1회 30일 이상의..
2022. 7. 1.